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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개요 및 취지

1. 관련 근거: 정관 제4조 1항 3호 “건설자동화·로보틱스관련 장학 사업”

정관 제1장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설자동화·로보틱스 관련 학술연구 및 각종 행사 개최
2. 건설자동화·로보틱스 관련 지도 및 자문, 평가
3. 건설자동화·로보틱스 관련 장학 사업
4. 건설자동화·로보틱스 관련 출판
5. 국내외 건설자동화·로보틱스 관련 단체 교류 협력
6.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목적

4차 산업 시대의 조류인 스마트 건설 산업분야에서 건설자동화⋅로보틱스의 과학적⋅기술적 개발을 장려하고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 신진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