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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 내규

사단법인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 장학사업 내규

 

제정: 2023. 7. 19
 

 

KSARC 장학사업 내규 조항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사단법인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 장학사업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 젊은 연구자상(KSARC Young Investigator Award)” 이라고 칭한다.

 

제3조 (선정개요)

본 상은 스마트 건설산업 분야에서의 건설자동화·로보틱스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 및 포상함으로써 학회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국가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제4조 (장학사업 수혜 대상자의 자격)

자격 기준은 국내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학자적 덕망이 있고 연구와 저술 등의 학술활동 업적이 탁월하여 향후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5조 (후보자 추천)

후보자는 매 해 8월 학회 공고를 통해 모집하며, 신청하는 후보자는 학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의 지도교수 또는 PI(Principal Investigator)의 추천서 1부 (지정양식)
2. 후보자 약력 (자유양식)
3. 후보자 최근 2년간의 연구업적: 저서 및 논문 등의 목록과 요약 1페이지 (자유양식)
4. 향후 건설자동화·로보틱스분야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계획서 1페이지 (자유양식)

 

제6조 (수상자 선정 심사)

수상자의 선정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맡으며, 주요 임원과 조직위원회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하여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2. 필요 시 학회장은 외부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3. 후보자가 소속한 대학 또는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한다.
4.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4/5 이상이 출석하여야 성립된다.
5.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젊은 연구자상의 지원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6.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7조 (시상)

1. 시상은 상패와 포상금으로 한다.
2. 시상식은 당해 연도 정기 학술대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재원)

본 상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학회의 목적사업비용에서 마련한다. 

 

<부  칙>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