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of Automation and Robotics in Construction
2021.06.01.제정
2022.07.14.개정
2024.05.02.개정
이 법인은‘사단법인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①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재성토목관 5층 507호에 둔다.
②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8호관 108호
2. 전북지부 : 전북 군산시 산단로 3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2층 202호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자동화 및 건설분야 로봇공학 발전과 관련 인원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설자동화·로보틱스 관련 학술연구 및 각종 행사 개최
2. 건설자동화·로보틱스 관련 지도 및 자문, 평가
3. 건설자동화·로보틱스 관련 장학 사업
4. 건설자동화·로보틱스 관련 출판
5. 건설자동화·로보틱스 관련 단체 교류 협력
6.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2. 일반회원
3. 학생회원
4. 명예회원
5. 단체회원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나 개인으로 하며, 학생회원과 단체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1. 정회원: 일반회원중 학회가 정하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된 사람.
2. 일반회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3. 학생회원: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이나 본 학회의 제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학생회원은 입회 후 그 자격이 일반회원의 자격기준을 만족시킬 때 학회의 정관에 따라 일반회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4. 명예회원: 본 학회에 탁월한 기여를 한 자로서 학회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된다. 명예회원은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입회비 및 회비를 면제받는다.
5.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건설·로봇·기계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회비와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학회는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① 본 학회의 회비를 1 년 이상 납부 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②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 2 년 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③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2 년이 경과한 회원에 대해서 본 학회는 회원자격의 상실을 고지할 수 있다.
④ 해외 장기출장 , 유학 등 특별한 사유로 연회비 불입이 곤란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연회비 불입을 유예한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본 학회를 탈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회서를 본 학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의 사망은 탈회로 간주한다.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25인 이하 (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또는 2인
4. 고문 10인 이내
①회장은 학회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며, 이사 및 감사는 일반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고문은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하며, 취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회장은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또는 사무국장)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선출을 비롯한 모든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된다. 다만 본회의 회원이 400명 초과 시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을 “대의원”으로 본다. 단,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변경, 해산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없다.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중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①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 회의 예산편성은 다음에 따른다.
1.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본 회의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회장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